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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총정리
    부동산 정보 2022. 11.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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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 때(=양도) 내가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매수했을 때 가격보다 매도할 때 가격이 더 올랐다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조건하에서 비과세 혜택의 가능성이 높다.

     

    1. 비과세를 위한 기본조건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함)

    1) 12억 이하 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2) 2년간 자신의 명의 유지

      * 단, 2017년 8월 3일 이후엔 아래 '실거주 조건'이 추가되었다

    3)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필요

     

    2. 비과세 특수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중요)

    ─ 기존 주택 1년 보유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할 경우, 비과세

     

    2) 주택 상속받음

    ─ 기존 주택 외,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 1채를 처분한다면, 비과세

     

    3) 동거봉양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상황에서(직계존속의 주택이 합쳐셔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4) 혼인

    ─ 1주택자 & 무주택자 혼인의 경우, 혼인날로부터 5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5) 수도권 밖 주택

    ─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1주택을 추가할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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