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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꼭 제출해야 할까?부동산 정보 2022. 11. 10. 23:34반응형
자금출처 조사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아래 경로를 통해 얻은 재산 이외의 경우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한다.- 대출
- 기존 재산을 매도
- 신고(과세)된 재산
- 상속재산
- 수증재산
단, 예외가 있다!
입증되지 못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의 20% 혹은 '2억'보다 작은 금액 기준, 그것보다 작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 5억짜리 아파트 매수 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기에 1억까지는 위 경로가 아니더라도 추정X
ex) 20억짜리 아파트 매수 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4억이고, 이는 또다른 기준금액인 '2억'보다도 크기에 모두 입증필요
*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만약 증여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 주소 기준 세무서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증여세 + 가산세(20~40%) 부과
그래서 요즘 ... 핫한 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기준일 2020년 3월 13일 거래분 부터)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 투기과열지구 or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위 수준의 주택을 매수할때 관할서에 30일 이내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함!!
특히 9억 이상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예금잔액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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