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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상 세대와 세법상 세대는 달라요!
    부동산 정보 2022. 11.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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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아는(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세대의 개념?

    혼인, 혈연 등 '주민등록상' 함께 구성된 인원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다.

    ex) 세대원의 자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약의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 자식의 자산까지 함께 체크해봐야 함

     

    이에 반해 가구는 뭘까?

    세대 즉 주민등록상 함께이지 않더라도, 정말 한지붕 아래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인원을 말한다. 혈연, 혼인 등의 법적인 관계가 아닌 동거 등도 가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법 상 '세대'의 개념은 다르다.

    통상 '가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등록 무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한지붕식구를 세법에서는 '세대'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가 위장이혼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여 전통적인 '세대'의 관계는 지운 후 실질적으로 함께 살며 탈세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한세대가 아닌) 사이라고 해도 실제로 같이 산 흔적 등이 있는 경우 적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 놀라운 이유다,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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