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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정산 계산 및 분할납부 방법꿀정보 공유 2025. 4. 21. 21:39반응형반응형
매년 4월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이 생긴다. 작년 이맘때 받았던 급여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에 1만원 정도의 금액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는 무려 30만원 돈이 공제된 것이다... 도대체 건강보험 정산이 무엇이며 내 정산금은 왜이렇게 급상승했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1. 건강보험 정산이 무엇인가
매년 4월 정도가 되면 전년 기준 보수총액이 확정이 된다. 이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월납하고 있었던 거니, 총액이 갱신되면서 다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갱신되는 것이다(=정산). 전년 4월쯤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인해 월납하던 건강보험료의 1년치보다 올해 4월 최종 확정된 보수총액이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 정산금을 환급받을 수도, 나처럼 더 내야할 수도 있는 것.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이다.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는 정산대상이 아니다.
2. 건강보험 정산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건강보험료는 아래 공식으로 산출된다.
(1)건강보험료와 (2)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다.
【회사가 반을 부담한다는 경우 전제】
(1)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보수총액(年) * 건강보험료율 * 50%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12.81%
※ (1)의 50%는 회사와 본인의 부담이 반반이기 때문
※ (2)의 12.81%는 해마다 갱신가능. 고정값임.
전년 정산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월납해왔을 거라, 한해 냈던 건강보험료 (-) 올해 새로 확정된 건강보험료
이 차액을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으로 차감 혹은 환급한다.
정확한 내역은 The건강보험액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아래 경로를 통해 전년 보수총액 및 정산보험료를 비교 확인 가능하다.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 [보수총액 보험료 정산내역]
3.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공제됐나
나의 경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① 23년/24년 총급여가 꽤나 올랐었다 (약 10%)
② 23/24년 건강보험료율도 올랐다 (7.09% ⇒ 7.18%)
하는수없네...
4. 부담되는데, 분할납부는 안되나
가능하다(최대 3개월 분할가능) 4월에 보통 정산되니 4,5,6월 3회 분할공제 가능하며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나처럼 한번에 정산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급여 정정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니 확인해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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